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는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이 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채권명칭 : 하이브리드채권
- 채권만기 : 30년
- 상환조건 : 발행 후 5년 경과시 채권발행회사가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조건 : 3개월이표채, 1백만원, 1천만원 단위 창구 판매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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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채권이 거주자가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해당하는 지
| 關聯法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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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4의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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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