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입금기준일별의 이자율적용 방법은 저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며, 적립식 예금상품으로 입금기준일별 이자율 적용 방법은 동법 제89조 제1항 각 호 저축요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추가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저축상품 - 적립시 마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 (입금기준일 현재 은행채 금리 적용) - 은행과 고객과의 계약은 최초 가입시 1회 약정 - 추가 적립 가능한 상품은 1년이상 약정 □ 질의요지 - 위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⑦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⑩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關聯例規 |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