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조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인 거주자가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해당 인건비 지급내역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나. 사실관계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립유치원은 매 학년도 예산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는바
-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결산사항에 포함하여 보고
하고 있으며
-
본 건 질의의 ××유치원은 설립자이자 원장인 거주자에게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관할 교육청에 결산보고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591, 1999.02.1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
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63, 1994.09.08.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거주자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원운영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 참고자료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아를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
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제43조【지 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지급받는 인건비 명목
의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 보육시설의 대표자가 해당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보육시설의 대표자이자 시설장인 거주자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
교사와 그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직무를 하고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591, 1999.02.1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
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563, 1994.09.08.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운영하는 개인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는 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거주자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원운영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 참고자료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
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