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서면1팀-177(2005.2.3)」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7, 2005.2.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 취득 직후 주식을 소각
- 취득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자기주식을 취득후 즉시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43조 의2【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①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결의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당해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關聯例規 |
○ 서면1팀-177, 2005.02.03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5.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1.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조항에 의거 이익소각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만큼 잔여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만큼 기존 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및 증여세과세 여부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4, 2004.10.22. 외 3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1팀-1434(2004.10.22.)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② 재경부재산-251(2004.2.25.)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
③ 서면2팀-2781(2004.12.29.)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④ 서면4팀-513(2004.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3【배당소득의 범위】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 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5.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1.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조항에 의거 이익소각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만큼 잔여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만큼 기존 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및 증여세과세 여부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2000.12.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 (2000.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호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1434(2004.10.22.)
질의: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상장을 준비중에 있던 중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증권예탁원(○○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관리하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부하였음. 그러나 최근 경영의 악화로 코스닥시장이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회사에서는 그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주고자 함.
1. 이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구입한 거래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주주들로부터 구입한 금액이 액면초과인 경우 의제배당이 되는지 여부
2.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면, 주주로부터 구입한 금액이 액면초과인 경우, 주주가 구입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증여세는 특수관계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것인데 증여세의 산출근거는.
회신: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재경부재산-251(2004.2.25.)
질의: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연도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 내에서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즉 공개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3. 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회신: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
○ 서이-2781(2004.12.29.)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사-513(2004.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