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예규 「재소득 46073-132(2002.9.27)」을 참고하시고, 질의 3)의 경우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재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국내기업이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율 3%인 외화표시채권(교환사채)을 발행 - 거주자가 채권을 매입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각 □ 질의요지 - 채권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7.12.31. 제목개정)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12.3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2008.2.29. 직제개정) 2.「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2.19. 법명개정) 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2.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9.12.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2.1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2.19. 법명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2.19.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 3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6.2.9. 개정; 2008.2.29. 직제개정) 1.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6.2.9.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5.16.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2.28.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2.19.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 關聯例規 | ○ 재소득46073-132, 2002.09.27 【제목】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개인이 인수한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 □ 채권인수내용 0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조조정전문회사(법인)가 2000. 6. 은행의 자금대여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실채권(표시가액 141억원)을 30억원에 매입하였고, 2001. 6월 동 채권을 개인사업자가 동 전문회사로부터 33억원에 매입하였음. 2002. 3. 동 채권이 법원에 경락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채권은 은행이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이며, 채권의 권리보전상 법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후순위로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의 매입가액도 받지 못하며, 매매차익은 경락가액과 선순위채권과의 차액에 의하여 결정됨. □ 질의요지 -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제1안) : 과세대상이 아님.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사업성이 있는 경우 제외)으로 볼 수 없고, - 자금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님. - 또한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 이자소득에 해당함. ○ 채권 등을 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채권 등의 합계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자금사용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 -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문제점〉 이자소득은 일정소득의 확정적인 발생(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을 전제로 하는 바, 당해 소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