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현행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후 5년이 경과하여 해지하였으나 저축가입자가 주택취득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함
○ 질의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중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지 여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2007. 12. 31.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7. 12. 31.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와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關聯例規 |
○ 원천세과 - 1528 (2008. 07. 25.)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포함)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