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2호 및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3-11818,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법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하여 00법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였음. 근로자는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퇴직후에도 회사의 특허에 관련된 로얄티 수입에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이경우, 보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음. □ 질의내용 ○ 위 지연이자(법정이자)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3-11818, 2001.06.29 【제목】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상황) 당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거래처에서 당사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여 “C”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판결(원금 및 채권양도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 2할5푼))받아 제3채무자인 ○○개발공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음. (질의사항) 그렇다면 “C”가 법인일 경우와 개인일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있는지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당사의 ○○개발공사 중 누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참고) 당사에서는 상기 채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개발공사가 “C”에게 직접 지불할 시에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지불이 완료된 후에라야 당사에 통보가 오면 당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사미수금 대 외상매입금,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