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이 회사의 사임 권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퇴직금지급규정에서 위임)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397, 2005.11.17), (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주)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주주총회에서 의결)에서 「임원의 보수 및 필요경비는 주총결의로 정한 지급법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를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주총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
○
00(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1개월분의 평균임금에 별첨의 가중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하고 규정
하였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 이외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됨.
○
00(주)는
임원A에 대해 경영상의 위기 등과 관련하여 사임을 권유하여, 회사의 해임의결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임서를 제출
○
00(주)는
임원A에 대해 “등기임원 잔여임기에 대한 조기퇴직의 보상금을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외에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임원A에 대해 “등기임원 잔여임기에 대한 조기퇴직의 보상금을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363, 2006.03.20
【제목】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서울지점(연락사무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본사의 사업부서 매각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약 18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위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1397, 2005.11.17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본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직원들 중 Principal이상의 종업원들에게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개인별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해당 종업원들이 퇴직시 성과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 본사는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변경을 위하여 개인별 성과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대상자를 명시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본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고 있음. 참고로, Principal은 회사 내부의 직급에 해당하며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므로 상법상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상기 Principal이 세무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상기 성과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기 Principal이 세무상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상기 성과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666, 2005.06.15
【제목】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
임원이 퇴직함에 있어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재직시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재임중 회사업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의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임원퇴직금 가산지급한도”에 따라 임원별로 산출된 퇴직금의 100%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금액을 집행
상기와 같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