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7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482, 2010.6.16.)의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2, 2010.6.16.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금융기관이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하여 계속 보유하던 중 해당 차입 채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 에 따라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차입자가 차입채권으로 제3자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고, 채권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차입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1안> 채권의 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각각의 거래로 보아 매도자(차입자)의 위치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함 <제2안> 채권의 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동일한 채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최종적 으로 실질적 소유자인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차입자 (매도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나. 사실관계 ○ ××공사는 ’10.9.13. ××생명이 보유한 국고채 (4,230억원)를 ××금융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차입 - ××공사는 동일 날짜에 차입채권을 ××증권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동시에 우리투자증권은 해당 채권을 한국은행에 다시 매도(“한은 재RP") ○ '11.3.10.자로 해당 차입채권의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여, ××증권으로부터 세후이자 수령 후 대한생명에 세전이자 지급 - 이자발생액 : 11,103,750,000원(181일분) - 실수령액 : 9,574,990,610원(원천세 178일분 제외) - 원천세액 : 1,528,759,390원(원천세 178일분) | | ○ ××공사는 차입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상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차입채권에서 발행한 이자소득은 ×× 공사의 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받은 세후금액과 지급한 세전금액의 차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기재할 계정과목조차 없는 실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 유하는 것으로 본다 . (2007. 8. 3. 제정)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 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 탁증권 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 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82, 2010. 6. 16 【 제목】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이하 “채권대차거래”라 함)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 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890 2010. 05. 26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한국증권금융)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그 이자지급일에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는 것임 ○ 재법인-302, 2006.04.14 【제목】 채권대차거래시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질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주) 등의 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 건으로 채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채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채 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 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