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따라 식사대(월10만원 한도) 및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식사대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현재 당해 법인은 급여 외 매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소
득세법 상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요하고 있음
○
2011년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복리후생비에서 상여금으로 전환되어 매월 월정액을 지급함
○
연봉계약서에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성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예시] 성과연봉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한다. (단, 월정액 00만원을 기준으로 연 000만원을 지급
○
회사 규정에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성과급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
나. 질의내용
○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호봉제 하에서
소득세법
상 한
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 받던 중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성과연봉제 하에서도 근로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부
칙>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10.2.18 부칙>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
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1.3.21>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
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7.4.8.>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
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
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
정 97.4.8.>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
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2204 (2002.12.9.)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
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
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2006. 11. 30)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
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6. 09. 14)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봉에 포함하여 또는 별도로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식사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 제17조, 제17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당 등으로서 당해 기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
목, 거목, 너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