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회신 1]
임직원이 직접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제6조에 따라 경정청구일 등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201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신 2]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2주택 보유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338, 2009.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1.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당 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연말정산 수행 후 일부 임직원으로부
터
연말정산 공제서류 미제출로 인한 소득세 과다납부 또는 소득공제 과다공제로 인
한 소득세 과소납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각 임직원이 직접
소득세법 제70조
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 2005.12.31. 개정전 소득세법(2004.12.31. 법률7319호)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은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2005.12.31.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7873호) 규정은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별공제 대상을 축소하였음
다만, 관련 부칙(2005.12.31. 법률제7837호) 제10조에 따르면 “당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2007.12.31.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8825호) 규정은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하여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가 허용 되었음.
이
와 관련한 부칙(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개정 규
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 으로 규정
나. 질의내용
1.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 관할세무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 미제출에 따라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임직원이 국
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시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임직원이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 2005.12.31. 이전에 이미 2주택 보유자로서 2006년과 2007년 과세기간 동안
2005.12.31.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의 개정 부칙에 따라 본인 거주 주택분 장
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를 특별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8825호) 규정 및 부칙 하에서 2008년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② 삭제 <2010.12.27 부칙>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
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
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
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2006.01.06)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같은 법 제70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같은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각각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338 (2009.04.15.)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2주택 보유의 거주자
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
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8.1.1. 이후에도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90 (2007.02.01.) (2005.12.31. 이전 2주택자의 계속 소득공제 가능 질의)
귀 질의의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
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