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2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자인 거주자󰡒갑󰡓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A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3.23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3.24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이󰡒갑󰡓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계약기간 만료로 A주택 임대인과 전세 5천만원 재계약 : 2012.3.23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은󰡒갑󰡓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다시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근로자인 거주자󰡒을󰡓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B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4.20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4.21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4.20 - 대출기관이󰡒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4.20 - 계약기간 만료로 B주택 임대인과 전세 7천만원 재계약 : 2012.4.21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상환 후 2천만원 추가 주택임차(전세)자금 차입 : 2012.4.21 - 대출기관은󰡒을󰡓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5천만원을 B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 7천만원을 직접 입금시킴 : 2012.4.21 나. 질의내용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 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 후 상환하는 경우 - 동일한 금액으로 대환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 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증액하여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 - 증액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0을 말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400, 2011.7.5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 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