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97,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맞벌이 부부로 자녀들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음
○ 본인의 종신보험에 자녀에 대해 자녀보장특약이 있음
○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는 배
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임
나. 질의내용
○ 근로자 본인(주피보험자)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보험
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
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
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
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
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
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
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822 (1999.07.16.)
[질 의]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한다.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보장성보
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535 (1996.12.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
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