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자사주 취득시 ‘한도초과금액’ 및 ‘저가취득차액’은 일반누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09.03.30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및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5항, 8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466, 200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적용 세율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
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
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
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서면1팀-466, 2006.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 그 중
일부직원이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