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0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