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함
사건번호선고일2009.03.30
요 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금전소비대차(대출)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
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