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11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이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다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구)소득세법」(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 2인이 ‘조교수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해당 대학교에게 교수 2인에 대해 재계약 거부처분 이후 5년 범위내에서 매월 급여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2010년 5월)함 | 판결문 판단내용 중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법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처분으로 원고들이 재임용되지 못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적어도 재임용거부되기 직전의 급여 상당액이라고 볼 것인 바, 원고들의 위 급여 상당액이 원고 ‘갑’의 경우 3,975,000원, 원고 ‘을’의 경우 3,550,000원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는 2007.1.1.부터 기간제 조교수 재직 연한인 5년의 범위 내에서 매월 원고 갑에게는 3,975,000원, 원고 을에게는 3,5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당 대학교는 판결문 내용에 따라 교수 2인에게 판결에 따른 금액을 2010년 7월 지급하면서 -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2011년 2월까지 제출함 ○ 교수 2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학교로부터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아 - 당 대학교에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함 ○ 당 대학교는 교수 2인에게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50백만원 상당의 초과납부액이 발생하였고 -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여 신고한 결과가 되었음 나. 질의내용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기타 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착오하여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2012.01.0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158조가 삭제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5가 신설됨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1팀-231, 2006.02.21.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월까지 과다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최종월분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375, 2002.03.04.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1264.21-415,198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 (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현행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