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소득세법」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제1안)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당해연도 소득금액만 단순 합산함(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합산) (제2안)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함(이월결손금은 합산 하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부의 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나. 사실관계 ○ 거주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2008년 6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 배우자는 2008년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함 ○ 배우자에게 해당 사업소득 외 부동산임대소득도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 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5.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5의 2. 제21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6.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으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금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의 3【연금소득】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에서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 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 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 마.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소득세과-1515, 2009.10.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3-371, 2001.02.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 되는 것임 ○ 법인46013-48, 1999.01.06.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 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직계 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960, 1998.04.17.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3221, 1996.11.20.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 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22601-2256, 1990.12.01.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 소득금액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부동산·사업·배당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 후의 배당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직세1234-280, 1977.02.28. 배우자공제는 년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년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