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소유 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여 부 나. 사실관계 ○ 종업원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