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1)]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1) 위탁급식대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질의2)
위탁급식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면 학생들은 영수증을 학교와 위탁급
식업체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질의3)위탁업체는 계산서를 학교와 학생 중 어디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교육비공제 항목에 추가된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업체는 학
교
에 급식대를 청구하며 학생들은 학교에 급식대를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
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
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
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