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3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524, 2006.04.25), (서면1팀-1144, 2006.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44, 2006.08.21)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자동차판매회사가 (을)자동차판매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판매사원으로부터 (갑)자동차 판매 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 위의 알선용역 대가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80%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 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524, 2006.04.25 【제목】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없이 수시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후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1팀-1094, 2007.07.31 【제목】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o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기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1팀-1144, 2006.08.21 【제목】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o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