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일조권침해, 진동 등 피해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06.15.과 재소득46073-34, 1999.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주택재개발구역에 인접하여 사업시행 및 공사로 인
하여 소음, 분진, 일조권, 통풍 문제와 더불어 잘못된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으로 빌
라 앞 소방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로 만들어 사실상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
신청인 및 빌라 소유자들은 2007년부터 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등에 끊
임없이 사업계획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청하여 구청의 중재하에 재개발조합이 조합총회에서 당 빌라를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동안의 피해를 일정금액
으로 보상하겠다고 결의하여 당 빌라의 소유자들도 이 안건에 대해 합의하여 지불각
서를 서면으로 작성함
○
신청인은 빌라 매각비용 외 이주(피해)보상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재
개발조합에서 이주보상비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는바, 피해보상금
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나. 질의내용
○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 통풍문제와 더불어 빌라 앞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
록
도로를 차단하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맹지상태에서 주택재개발조합으
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
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
다. <개정 97.4.8.>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
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
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5 (2007. 06. 15)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
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
단 할 사항임.
○ 서면1팀-1170 (2004.08.23.)
근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
항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재경부소득46013-34, 1999.11.10.)을 참고하기 바
람.
○ 재소득46073-34 (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
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임.
○ 법인46013-3920 (1999.11.08)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세대별로 지
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상의 피해상당액을 초
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상금 지급회사는 초과지급 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
는 경우 동 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하여 20%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
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
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