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지급 내역을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 소속기관에서는 파견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3865, 1998.12.1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가의 R&D에 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국내
유관기관 근로자가 파견나와 근무
파견근로자에게 정액의 파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소속기관인지
파견업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007. 12. 31. 개정)
Ο 법인46013-3865, 1998.12.10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
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