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2호 및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3-11818, 2001.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97, 2005.11.1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
00(주)(CP발행업체)는 채권자 개인(CP보유자)에게 CP만기에 CP금액을
상환하지 못함.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따라 CP원금
․
이자 및 지연이자를 채무자
보유 특정은행의 예금계좌를 압류 추심하였음.
○
위 지연이자(법정이자)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3-11818, 2001.06.29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