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 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영
유아교육법 제38조
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필요경비에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
비, 특별활동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 그 밖의 필요경비가 소득공제 대상인 보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
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
다)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2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한다. (1997. 12. 31. 신설, 1998.12.31. 삭제)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
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
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영
유아교육법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2005.1.29)
*[별표 8]
1.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마.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
부 통지를 하여야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3927, 1998.12.16.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정한 “소득공제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67, 1998.11.17.
1.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납부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보육시설의 장이「보육료불입통지서」에 의해 납부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2
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운영에 관
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
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이라 함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