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퇴직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회신]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명예퇴직금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함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일반퇴직금 이외로 업무상 사망의 경우 퇴직금지급액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퇴직금 지급액은 최초 입사부터 사망 퇴직시까지 근무기간으로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7.12.31.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개정) 1 ~ 3호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6.12.30.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6. 12. 30.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 사망일시금 (2007. 7. 19.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 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 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 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6. 12. 30. 개정) 《근로기준법》 ○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7. 4. 11. 개정) ○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신설) ○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1662 (1996.06.10)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동회사에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가산금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퇴직가산금 지급내역> - 업무상 순직 : 퇴직금지급율의 100%가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 퇴직금지급율의 30%가산 - 기타 사망 : 기초임금의 3월분~5월분(근속연수에 따라) <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순직한 경우 및 순직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 서면1팀-1213 (2006.09.01) [ 회 신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의거 「서울시노사단체협의회」에서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순직한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순직으로 처리된 환경미화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2008.04.25)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530, 2001.06.15, 서면1팀-935, 2005.07.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내용] ○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30일분 통상임금의 20배”를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30일분 통상임금의 30배”를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반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