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397,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00(주)의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 규정하였음
○
00(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해당월의 월평균 급여에
지급율 및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로 규정하였고, 퇴직금
이외의 퇴직위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는 별도 명시 없음
○ 한편, 이사회 규정에 “경영진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 내부지침인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위의 경우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에게 지급
하는 퇴직일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1397, 2005.11.17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본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직원들 중 Principal이상의 종업원들에게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 개인별성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해당
종업원들이 퇴직시 성과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 본사는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변경을 위하여 개인별 성과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대상자를 명시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본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고 있음. 참고로, Principal은 회사 내부의 직급에 해당하며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니므로 상법상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상기 Principal이 세무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상기
성과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기 Principal이 세무상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상기 성과
퇴직금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