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7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회신]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18, 2009.10.01 및 소득46011-2009, 2000. 07.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자동차를 리스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리스차량의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며 대표자 명의로 리스 계약 나. 질의내용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 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 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 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 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 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 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 다. 나. 관련사례 ○ 원천-818, 2009.10.0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