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전 문
[회신]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18, 2009.10.01 및 소득46011-2009, 2000. 07.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자동차를 리스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
리스차량의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며 대표자 명의로 리스 계약
나. 질의내용
리스차량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
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
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
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
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
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
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
다.
나. 관련사례
○ 원천-818, 2009.10.0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