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00(주)의 정관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 규정하였음
○
00(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퇴직시 퇴직금을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재임기간에 대하여 매년 1천만원씩
누적한다“로 규정하였음
○ 위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
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
”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
으로서,
이 경우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
”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임.
○ 서면1팀-1397, 2005.11.17
임직원 등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