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21년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5년이 되는 것입니다. 끝.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1 〉
○
20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2006년)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A)에
불입하여 과세이연을 받고, 1년간 무직 상태에서 재입사하여 1년 근무후 퇴직함.
○ 퇴직하는 때 1년간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일시금을 같은 해에 받음.
〈 사실 2 〉
○ 5
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2006년)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A)에
불입하여 과세이연을 받고, 2년간 무직 상태에서
과세이연된
개인퇴직계좌(IRA)를 해지함.
<질의 1>
○ 위의 사실 1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 2>
○ 위의 사실 2의 경우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005. 2. 19. 개정)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5. 2. 19. 개정)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
한다.
□ 개정세법 해설책자
| 10.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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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 직장이전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이전후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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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 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 × ( 근속연수 - 20년) | | ◦ 직장이전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 * 후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퇴직금․퇴직연금(종전 직장) → 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 계좌 (이전 직장) -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는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에 한하여 근속연수 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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