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기질의 회신문(법인22601-554, 1992.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공익법인 ‘대산문화재단은’고유목적사업인 한국문학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산문학상’을 매년 11월 수여 • 시, 소설, 희곡, 번역 5개 부문에 해당 1년간 출간된 책을 지원신청 없이 심 사위원의 추천으로 분야별 하나의 작품을 선정하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 지 시상금 수여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금을 수여하며 상금의 수여자는 대부분 교수 및 전 업 작가임 나. 질의 내용 대산문학상 시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 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 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 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 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 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나. 관련사례 ◯ 소득-2558, 2008.07.28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 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554, 1992.03.09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등의 상금과 부상으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으로 과 세되는 것임. ◯ 법인46013-1713, 1993.06.1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진 또는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4호에 규 정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인이 상금을 지 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상금전액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