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제5항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되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08년 12월 6천만원을 대출받아 ’09년 1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다음의 요건 충족
․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 대출하기 전 청약저축 가입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일 것
․ 주택 임차자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월 이내 차
입
나. 질의 내용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2007.12.31. 법률8825)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2008.02.22. 대통령령20618)
①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
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