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월 단위’ 등으로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질의 1] 관련 ㆍ 1일 기준 일당이 100,000원이며 월 중 3일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시간이 다 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1일 | 2일 | 3일 | 총공수 신고품수 | 일당(원) | 노무비총액(원) | | 1.5 | 1 | 0.5 | 3 | 100,000 | 300,000 | (제1안) 일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원천징수세액 1,350원) | 구분 | 1일 | 2일 | 3일 | 총계 | | 일급여액 | 150,000 | 100,000 | 50,000 | - | | 근로소득공제 | 100,000 | 100,000 | 100,000 | - | | 근로소득금액 | 50,000 | - | - | - | | 세율 | 6% | 6% | 6% | - | | 산출세액 | 3,000 | -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50 | - | - | - | | 소득세 | 1,350 | - | - | 1,350 | (제2안)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원천징수세액 없음) | 구분 | 1일 | 2일 | 3일 | 총계 | | 일급여액 | 150,000 | 100,000 | 50,000 | 300,000 | | 근로소득공제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 근로소득금액 | - | - | - | - | | 세율 | - | - | - | - | | 산출세액 | - | -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 소득세 | - | - | - | - | - [질의 2] 관련 ㆍ 1일 기준 일당이 115,000원이며 월 중 4일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시간이 다 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1일 | 2일 | 3일 | 4일 | 총공수 신고품수 | 일당(원) | 노무비총액(원) | | 1 | 1 | 1 | 1 | 4 | 115,000 | 460,000 | (제1안) 월 단위 합계액으로 원단위 절사함(원천징수세액 1,620원) | 구분 | 1일 | 2일 | 3일 | 4일 | 총계 | | 일급여액 | 115,000 | 115,000 | 115,000 | 115,000 | - | | 근로소득공제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 | 근로소득금액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 | | 세율 | 6% | 6% | 6% | 6% | - | | 산출세액 | 900 | 900 | 900 | 900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495 | 495 | 495 | 495 | - | | 소득세 (총계 원단위 절사) | 405 | 405 | 405 | 405 | 1,620 | (제2안) 일 단위로 원단위 절사한 후 월 합계함(원천징수세액 1,600원) | 구분 | 1일 | 2일 | 3일 | 4일 | 총계 | | 일급여액 | 115,000 | 115,000 | 115,000 | 115,000 | - | | 근로소득공제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 | 근로소득금액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 | | 세율 | 6% | 6% | 6% | 6% | - | | 산출세액 | 900 | 900 | 900 | 900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495 | 495 | 495 | 495 | - | | 소득세 (총계 원단위 절사) | 405 → 400 | 405 → 400 | 405 → 400 | 405 → 400 | 1,600 | 나. 질의내용 [질의 1]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월 단위’로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하는지 또는 ‘월 단위’의 일용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일 단위’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별 소득세의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일별 소득세의 원단위를 절사하지 않고 합산하여 ‘월 단위’ 합계액에서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 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③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 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2005.1.27. 법률 제73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①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법인46013-448, 2001.02.28. 【질의】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회신】 질의(1)의 경우 국고금단수법 제1조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2),(3)의 경우 소득세법제86조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2326, 1997.09.02.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43, 1997.02.01.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 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재소득22601-327, 1986.04.18.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32조 (→§86)의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