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 원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독학학위과정’ 주요구성 내용을 보면,
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 ‘독학학위취득시험면제과정’(1학기〜3학기)
-
평생교육진흥원 보고 사항으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과정임
②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영어수업(1학기〜4학기)
③
독학학위취득시험대비과정(4학기) - 평생교육원 자체과정임
○
본 원에 납부하는 교육비의 세부내용을 보면,
①
입학금
②
독학학위취득시험면제과정 수업료(1학기〜3학기)
③
독학학위취득시험대비과정 수업료(4학기)
④
영어수업 수업료(1학기〜4학기)
⑤
자율적 운영 경비(1학기〜4학기)
나. 질의내용
○
독학학위취득시험면제과정에 대학의 자율적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경우 ‘입학금’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업료가 아닌 매학기 지급하는 영어수업 수업료, 4학기에 지급하는 독학학위취득
시험대비과정 수업료, 자율적 운영경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③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
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나. 해석사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