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0
증권회사는 개인간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인 주식차입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식대여자에게 배당금 등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유가증권대차거래 :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간에 필요한 유가증권을 차입 또는 대여하는 거래를 말하여 주식은 차입자명의로 변경되어 차입자는 주식을 처분 또는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고, 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같은 주식으로 반환하여야 함 대여자는 대차거래기간 동안 일정수수료를 받으며 또한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차입자로부터 보상받음 - 개인간의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중개자인 증권회사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또한 대차거래 보상비용을 차입자에게 받아 대여자에 지급하고 있음 - 법인간 거래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개인간에 있어 원천징수방법 ○ 질의요지 갑설) 증권회사는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차입자에 주고 받는 절차를 생 략하였을 뿐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는 배당금 등 권리가 대여자에게 속한다고 하였으므로 회사가 대여자에게 직접 배당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대여자로부터 원천징수 한다. 을설) 증권회사는 대여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차입자에게 주고 받는 절차를 생략 하였을 뿐 차입자로부터 대여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는 회사가 주는 배당소득이 아닌 대차거래에 따른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세를 대여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병설) 증권회사는 일단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차입자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차입자는 배당소득 전체를 대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추가 수령하여 전체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양쪽 모두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정설) 증권회사는 일단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차입자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차입자는 배당소득 전체를 대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입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추가 수령하여 전체금액을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이는 대차거래에 따른 별도의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세를 대여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차입자에게는 배당소득세를 대여자에게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576(2005.12.22) 1.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ㆍ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차입자가 지급하기로 한 대차수수료 등 대가상당액의 지급을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중개기관에 위임하기로 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2. 거주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대차거래로 인한 대차거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