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지급조건으로 전환사채와 같이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1,4) 질의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3)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지급이자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향후 3년이내 코스닥 등록예정법인이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발행
- 전환사채 :
만기3년,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이내
액면이자율 : 0% 만기보장수익률 : 6%
가산시수익률 : 14%(만기보장수익률에 8% 추가수익률 지급)
- 상환전환우선주
만기 3년, 전환기간 : 발행일부터 3년이내
배당금지급조건 : 무배당, 만기보장수익율 : 6%
가산수익률 : 14%(만기보장수익률에 8%로 추가수익률지급)
○ 질의요지
- 배당금 지급조건이 전환권행사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 상장이 되지 않아 만기시 배당금조건으로 추가수익률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 전환사채에 대하여 특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하는 수익률의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 등(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 2 및 제138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1998. 12. 31. 개정)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적용이자율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2006. 2. 9. 단서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⑥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당해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