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3.17
요 지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318, 2009.04.09 및 서면1팀-223, 2005.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체로 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
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인건비 반납(Job-sharing) 관련 사항
•
참여직원 : 전직원
•
반납기간 : 09년 4월 〜 12월(신규채용재 : 첫 급여 수령시부터)
•
공제금액 : 임원 2%, 팀장이상 1.5%, 정규직 1%, 현업직 0.5%
•
활용 용도 : 직접채용-기간제 근로자(1명)의 인건비 충당
연말 불우시설 등 기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소득세법
(2009.03.18. 법률9485)
⑥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
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
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
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
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
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
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나. 관련예규
○ 원천-318, 2009.04.09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
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
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
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