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전 문
[회신]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대한 특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보상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 1>
-
동 퇴직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에 규정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2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
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2008. 06. 05. 법률 제9091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