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해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부당해고등 명예훼손이나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 (서면1팀-877, 2007.06.26 및 서면1팀-1284, 2006.09.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12.21 ‘07년 12월 취임한 임원 해임 (퇴직금 7,494,320원 12월 급여 4,198,220원 지급) -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위자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 임원의 지위 및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임시 지급한 퇴직금 및 12월 임금을 제외한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나. 질의내용 해고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 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 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 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 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 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 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 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 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예규 ○ 서면1팀-877, 2007.06.26 1. 귀 질의의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 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 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 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