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에 의하여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무주택 세대주(근로자) : 청약예금에 가입
․ 배우자(근로자) :‘09.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불입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 예정
나. 질의 내용
배우자가 가입하여 불입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
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
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
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
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본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
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⑤
법 제8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⑨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주택청약종합저축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
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
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
조
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
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
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
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
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
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