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않으며,
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현실적인 퇴직 포함)으로 받은 퇴직금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2008.3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으나 중간정산 전액을 개인퇴직연금계좌(IRA)에 입금하여 과세이연 받음
- 2008.12월 임원으로 취임하여 현실적인 퇴직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함
○ 질의내용
과세이연받은 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지, 현실적인 퇴직을 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 關聯例規 |
○ 서면1팀-605,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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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퇴직소득금액 계산
【제목】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입사일 : 2005년 1월 5일
중간정산기간 : 2005년 1월 5일 ~ 2006년 7월 5일
퇴사일 : 2008년 3월 31일
(질의내용)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방법
【회신】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14, 199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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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표 및 퇴직소득세액 등의 계산방법
【질의】
당사에서는 금년 11월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예퇴직을 실시하려고 함. 그런데 당사는 금년 6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7월 10일에 퇴직소득 세무보고를 하였음.
금번 실시 예정인 명예퇴직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중간정산 퇴직금과 중간정산 이후 발생한 정규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는 세금계산을 해서 중간정산 이후에 보고한 세금과의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