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교육청에서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공사완료후에 공사이행보증담보금 및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공사이행 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여 공사완료후에 공사이행보증담보금 및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및 요약 ○ 사실관계 - 교육청에서 건설회사(법인)로부터 재건축 공사 이행보증담보금을 받음 -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은 교육청 명의로 정기예금 예치 - 공사완료후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 - 정기예금에서는 1억원의 이자소득발생(국가기관명의로 비과세임) ○ 질의요지 -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지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11, 2001.06.07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법인이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그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한 판결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등 【질의】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법인이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당초 동 보증금 보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은행예금으로 인해 발생한 총 이자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았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납부세액 공제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해 받지 못한 이자소득 금액의 20% 상당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부산시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1.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공사수급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차액보증금을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반환할 때 그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2. 차액보증금은 공사가 아무런 하자 없이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수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오직 공사수급자에게 위반사유가 있어 몰취될 때에 비로소 부산시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임치와 정지조건부 현금양도의 혼합계약임. 3. 이 건 판결에서는 공사가 하자없이 이행되어 차액보증금이 공사수급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원물에 대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공사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물과실이론을 적용한 것임. 4.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이 부산시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거한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음. 5.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자 중 20%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20%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정 즉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면한다는 사유에 의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 부산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은 아닌 것임. 6. 따라서 20% 상당액은 원천징수세액 이외에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소득 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천징수행위 주체만 달리할 뿐 원천징수행위에 해당됨. 〈을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중 부산시 소유의 20%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부산시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차액 전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음. (이유) 1.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 중 20%는 오로지 부산시의 고유한 사정(법인세 부과 면제)으로 발생한 것이지 원고들 등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함. 2. 또한 부산시가 20% 상당액을 보유한다 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공사수급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부산시가 공사수급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이 사건 이자 중 20% 상당을 공제한 것이라 함. 3. 따라서 부산시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총액 중 부산시 보유분 20%를 제외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차액보증금을 보관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은 법인세로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세액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