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납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23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날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시기는 동 이자소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유료노인요양시설운영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입소 6개월전에 보증금을 받음 - 보증금의 선납기간에 대한 이자율 8% 약정 - 선납보증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퇴소시 지급 ○ 질의요지 - 선납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다른 포괄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가 이자지급액을 실제 지급하는 퇴소일인지 아니면 선납보증금을 입소일에 입소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2973(1996.10.25)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