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전 문
[회신]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합니다.
‘국외파견’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해외에서의 업무 등 제반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질의회신문 (법인 46013-3982, 1998.12.19 및 재소득46073-75, 2003.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발전소 정비업무를 위하여 근로자를 해외로 10~30일 내외 파견시 국내에서 수당과 급여를 지급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소득 산정시 비과세소득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나. 관련 예규
법인46013-3982, 1998.12.19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해외 파견 직원이 파견기간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