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외화로 취득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외화표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 판매하고 환매요청 시 외화로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투자자가 환매시 외화로 수령하는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그 지급받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2안) 환매일의 수익증권의 원화환산가액에서 취득일의 원화환산가액을 차감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위 펀드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펀드재산에 대해 파생상품(선물환․스왑거래 등)을 통한 환헷지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위의 어느 것이 타당한지?
나. 사실관계
○ ○○자산운용(주)는 법인을 대상으로 외화표시 펀드를 개발․판매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펀드의 설정/해지 및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모두 외화로 산정․공시하고자 함
- 펀드 설정유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외화로 납입받아 외화로 설정
- 투자자 : 국내 법인
- 투자․운용대상 : 국내 채권 및 단기 유동성자산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외화표시 증권으로 발행하며 외화로 기준가격을 공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펀드내에서 외화로 환전하여 투자자에게 외화로 환급
○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근거
-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2조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매일 공고․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화의 기준은 원화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4-42(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제2항에서는 기준가격을 원화 이외의 통화로도 산정․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 2. 28.)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009. 12. 3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009. 2. 4.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2. 4. 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2008. 7. 29. 제정)
○
외국환거래법 제5조
【환 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17조 【집합투자업자】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의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009. 2. 3. 신설)
1.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2009. 2. 3. 신설)
2.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고객 투자자금 환전을 위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3.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모집 (2009. 2. 3. 신설)
4.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 목의 운용지시 (2009. 2. 3. 신설)
가. 증권매매. 다만 신용파생결합증권의 보장매도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3, 2009.10.08
【제목】
외화기준가격으로 산정․고시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의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외화로 납입받아 외화로 환급하는 선박투자신탁에 대하여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펀드”라 함)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1 외화표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외화펀드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하지 않는다.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지급받는 외화수령액에 대해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을설)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외화기준가격을 판매․환매시마다 원화기준가격으로 각각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위 호 질의 관련 질의1, 질의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 소득46011-805, 1996.0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384, 2010.2.18.
【제목】
외화표시수익증권의 발행가능 여부 및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 등
【질의】
∙
집합투자업자가 ‘외화로 투자금을 납입받아 외화로 환매’하는 방식의 수익증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지 여부
∙
위와 같은 수익증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한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 가능여부
【답변】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표시통화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의 제한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외화표시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의 방법에 따르며, 동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표시통화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의 제한이 없는 한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음
즉, 투자대상자산이 국내주식 등 원화자산일 경우 해당자산의 평가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의 방법을 따르며, 동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외화환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로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