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과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대학교병원이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대학교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갑은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 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5조에 따라 2008.3.1. ○○대학교병원 의공학과 임상교수요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임
| 가. 직 급 : 임상교수 조교수 나. 계약기간 : 2011.3.1~2012.2.29 1년 다. 담당직무 : 진료, 교육, 연구업무 및 기타 관련업무 라. 보 수 : 연봉 40백만원 ․ 학술활동경비(연 1,000,000원), 특별상여금, 선택진료성과급, 당 직비는 별도 지급하며, 그 외 추가지급 항목 없음 |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내용
- ○○대학병원장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한 갑은 한국연구재단에 기초연구(
이식형보청기를 위한 이식형 마이크로폰의 생체 동잡음 제거기술)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과제물로 선정됨
-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대학교 병원장을 협약 당사자로, 그 대학교병원장이 지정한갑을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구 분 | 내 역 |
| 연구개발과제명 | 이식형보청기를 위한 이식형 마이크로폰의 생체 동잡음 제거기술 개발 |
| 연구개발기간 | (1차연도) 2010.5.1-2011.4.30 (2차연도) 2011.5.1-2012.4.30 |
| 연 구 개 발 비 | (1차연도) 52,650천원 (2차연도) 58,266천원 |
- ○○대학교병원은 자체 연구비집행지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1차연도 연구개발비에서 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후
- 주관연구책임자인갑에게 2011.4월 연구수당 3,700천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나. 질의내용
○ 대학교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정부출연기관 등의 연구개발용역을 체결한 후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직접 중앙관리하면서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 해당 연구용역대가에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해당 병원과 근로계약(연구업무 포함)을 맺은 연구책임자인 임상교수에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그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⑪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2010.12.30. 신설)
나. 해석사례
○ 서면1팀-9, 2007.1.4
[질의내용]
대학에서 중앙관리하는 연구과제에서 연구자(대학교수)에게 지급되는 간접경비의 소득구분은
※ 간접경비(O/H) 구성 및 설명
① 대학징수 간접경비 : 과제별 일정금액을 대학수입으로 징수함.
② 연구소 지원 간접경비 : 과제별 일정금액을 연구소운영 경비로 지원
③ 연구자 지원 간접경비 : 해당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회 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78, 2005.8.17
(질의1) 본 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 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
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한국방속통신대학교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동 재단에서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에게 일정액의 연구비(이하 “학술연구비”라 함)를 지원하고 있고 동 연구비는 교육부의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의거 본대학의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중앙관리를 하고 있는 바, 동 연구비의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종류
(질의2) 대학의 전임교수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용역비를 중앙관리함에 따라 연
구비 총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간접연구경비 중에서 일정액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연구교수에게 지급할 경우 동 연구장려금의 소득의 종류
[ 회 신 ]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
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
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9, 2000.2.11
[질의내용]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민간단체
(기관)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일정비율의 간접비를 공제한 후 연구를 담당할 교수에게 지급할 때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여부와 학교에서 실질경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성과급 형식으로 집행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학술연구용역비를 수령하는 교수는 학교에 속한 직원(군인,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며, 강의・보직 등 업무를 수행함. 또한 학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편제상 연구소가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
[ 회 신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
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
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559, 1998.11.20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
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규
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