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6%(2011.1.1. 이후)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5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용근로자가 같은날 둘 이상의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취업하였을 경우(예
컨
대
오전, 오후 별도 취업), 개개의 소득금액은 면세점 이하이나 두
사업장의 소득
을 합산한 경우는 면세점을 초과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방
법
나.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
천징수 방법 및 계산산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 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
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
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
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
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9. 12. 31 개
정)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부칙>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는 100분의 6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
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
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
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1181 (1996.4.17.), 서면1팀-237 (2008.02.25.)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
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 46013-2858 (1996.10.15.)
귀 질의의 경우 철도운송업체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운노조원을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당
해 운송업체를
소득세법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