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도인출시 퇴직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에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중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함.
□ 질의내용
<질의 1>
- 중도인출시에는
중도인출시점에 누적된 원리금총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후 인출금 비율 상당액을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 퇴직시에는 원리금 총액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후 위의 산출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
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②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
(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
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
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법 제13조 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8. 19. 제정)
제8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8. 19. 제정)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5. 8. 19. 제정)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2005. 8. 19. 제정)
3. 그 밖에 천재ㆍ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005. 8. 1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