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회사의 학술
연수
과정인 대학원의 교육비
를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
은
거주자가 퇴
사로 인한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
사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상
당액을 반납한 경우
-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나. 사실관계
○
회사 재직 기간(2007.3월~2009.2월) 동안 회사의
학술연수 과정
으로
석
사과정(
KAIST)
을 졸업한 바 있으며
회사 지
원금으로
교육비를 납
부
-
연말정산시
거주자는 교육비로
소득공제하지 않음
- 2009.7월 퇴직시 수혜자 의무복무기간 규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학자금 지원액 총 3,100만원 중 약 3,000만원을 반납
* 학자금 지원액 : 3,100만원(1년 1,550만원 × 2년)
1) 등록금(750만원) :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본인이 학교에 납부
2) 지원금(800만원) : 회사에서 학교로 직접 납부
* 학자금 변제액(약 3,000만원)
(등록금 + 지원금 + 약정대출이율) × 복무기간 감산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
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
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
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
법」
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
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
함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교육
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
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
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해당 거주자
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
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
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
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
와 유사
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
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
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
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
훈련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6 【 직업훈련비용의 손금산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
이 자체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와 훈련수당 등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급
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798, 2009.09.25.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
원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요건을 갖
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따라서 질의의 최고경영자과정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1조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참고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 등으로 납부하는 수업
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에 의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73, 2007.12.06.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 원천-682, 2009.08.12
.(⇦ 법규-1108, 2009.08.10.)
연구집중교수제도 또는 교원연구년제도에 따라 선발된 교수가 각 제
도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여 당해 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납한 급여상당액은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인46013-1550, 2000.07.12.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
원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
임.
○ 법인46013-2380, 1999.06.24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에
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
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
에 규정하는 교육
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
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 한한다.
○
고등교육법 제29조
의2 【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