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후순위채의 대물변제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9
회사채권의 원리금 지급순서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 라 함)가 사채상환자금 부족으로「상법」절차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채권(債券)의 원금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원리금 지급순서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아 당해 채권의 상환금액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발행법인인 SPC의 조기청산을 위하여 당해 채권 원리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SPC로부터 잔여재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그 대물변제받는 금액중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정리금융공사가 부실자산(SPC 발행 후순위채 포함)을 인수함. - 미상환채무는 9,573억원, 지급가능액은 1,791억원으로 7,782억원이 부족함. - 후순위채에 대하여 상환자금 부족으로 원금의 일부만 상환 가능함. ○ 질의내용 [질의1] 채권자의 결의 및 법원의 인가를 받고 원금부터 지급 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질의2] SPC가 청산 또는 파산 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조건(파산의 경우 채무감면 없음)으로 자산을 대물로 양도하여 원금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질의3] SPC가 파산 시 파산배당을 할 경우 동 배당금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중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법인46012-134, 2003.08.19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