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3.11
요 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
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
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
의 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나. 관련사례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
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